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남양주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9. 건축주 주식회사 G 명의로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G의 채권자 H의 신청으로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I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E은 2013. 10. 22. 이 사건 경매법원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974호 공사대금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1,300,000,000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B, C, D은 2015. 5. 7. 이 사건 경매법원에 주식회사 G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1382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 및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26603)은 2016. 8. 11.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등기 경료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