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2. 10.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구분건물 6채를 낙찰받아 2012. 10.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5. 7. 9. B로부터 위 건물 6채를 16억 7,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오정신용협동조합 등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47912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2011. 11. 18. ‘위 구분건물 6채에 대한 2010. 6. 14.자 및 2010. 7. 16.자 각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피고 등이 공사대금채권이자 유치권자로서 이를 점유하여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 등이 B 대표자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카합498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7. 19. ‘원고 등이 2010. 6. 14.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로서 점유하여온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오던 중 2015. 8. 7. 피고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점유회수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4. 3. B을 상대로 원고의 점유권을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4.자로 취하간주되었는바, 원고는 적어도 2014. 4. 3.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침탈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204조 제3항에 정한 1년간의 출소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3. 점유회수의 소 제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