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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51815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4.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A), 피고 금아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임과 더불어 전기설비 공사 등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70,700,000원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대상종합건설 주식회사도 공사대금채권 71,093,963원을 가지고 있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유치권 및 피고 금아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임차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유치권 및 임차권의 부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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