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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가합10114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 E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196,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7. 2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레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계명)는 1995.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2. 9. 1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다.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1) H은 2002년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8층에 관한 철골제작설치공사를 공사기간은 2002. 5. 28.부터 2003. 5. 31.까지, 공사금액은 1,4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I는 2006. 8. 18.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905,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피고 F에게 양도하였고, 2008. 7. 17.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755,000,000원(= 905,000,000원 - 150,000,000원)을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J은 2014. 9. 18. K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755,000,000원을 양도하였다. 2) H은 2003년 3월경 진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장조적공사, 전기공사 등을 도급하였고, 진양종합건설은 아래와 같이 L,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B, D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진양종합건설은 2003. 12. 15.경 H과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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