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196,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7. 2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레건설산업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계명)는 1995. 6.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년 5월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2. 9. 1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다.
다.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1) H은 2002년경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내지 8층에 관한 철골제작설치공사를 공사기간은 2002. 5. 28.부터 2003. 5. 31.까지, 공사금액은 1,43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I는 2006. 8. 18.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905,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피고 F에게 양도하였고, 2008. 7. 17.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755,000,000원(= 905,000,000원 - 150,000,000원)을 I의 대표이사인 J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J은 2014. 9. 18. K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755,000,000원을 양도하였다. 2) H은 2003년 3월경 진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양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장조적공사, 전기공사 등을 도급하였고, 진양종합건설은 아래와 같이 L,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B, D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진양종합건설은 2003. 12. 15.경 H과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