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병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61,333,333원을 내용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진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 본관 현관 출입문 섀시에 철제구조물(가로 6m × 세로 2.5m)를 제작하여 용접,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현관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 증거자료 등, 추가증거서류제출
1. D 제출 추가증거서류(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3. 8. 및 2011. 4.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바,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D의 점유침탈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등 참조 .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