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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7748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28. 원고 등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5부해249, 263...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4. 10.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2. 3. 5. 대형 인사 교통사고를, 2014. 6. 28. 인사 교통사고를, 2014. 10. 14. 외제 차에 대한 인사 및 대물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참가인 회사에 보상액 89,649,960원의 피해를 입혔다.’라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 취업규칙 제60조 제2항 제3호, 제63조 제8호, 제16호, 제27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 3개월(2014. 10. 1.~2015. 1. 29.)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한 승무정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7. ‘이 사건 승무정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단체협약 제25조 제5호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를 징계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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