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1981. 4. 1. 설립되어 D에서 상시근로자 약 77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B은 2012. 12. 17.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A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A지역 택시업체 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3. 5. 22.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11명이며, 참가인 회사 소속 조합원은 원고 B을 포함하여 3명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10. 31. 원고 B에게 2013. 11. 3.자로 1인 1차제에서 2인 1차제로의 교대제 전환 처분(이하 ‘이 사건 배차지시’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 B이 이 사건 배차지시에 불만을 제기하며 택시승무를 거부하자, 2013. 11. 22.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차지시 위반, 사납금 미입금, 불성실 근로’를 이유로 2013. 11. 25.부터 2014. 1. 25.까지 2달간의 승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지시 및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3. 원고 B의 이 사건 배차지시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구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2.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24명이 2인 1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차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