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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597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0. 4.경 설립되어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가설기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본계 외국투자법인이고, 원고는 2014. 8. 4. 참가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26. 참가인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각서와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3. 20. 참가인 관리이사 C으로부터 '회사와 맞지 않으니

4. 10.까지만 나와달라’는 권고사직을 받고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참가인은 같은 해

5. 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2015. 4. 1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4.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 26. 제출한 사직서는 일자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각오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참가인이 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로 이후에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위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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