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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523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873호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년 4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2014. 2. 28.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7.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퇴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그 위임을 철회하였고 2014. 2. 25. 참가인의 인사관리책임자인 전무이사 D에게 C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가 2014. 3. 6. 참가인과 원고가 2014. 2. 28.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 (3) 참가인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임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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