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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79229
부당승무정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80. 1. 4. 설립되었고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C은 2014. 12. 17., 참가인 B은 2015. 1. 16. 원고에 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에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을 하였고 2016. 1. 15.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기간 만료 통보를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6. 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 ‘이 사건 승무정지 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위와 같은 이유에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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