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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759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9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9. 6.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삼성로 610 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사용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강남 코엑스점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는 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다. 참가인은 2017. 2. 2.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이유로 면직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2. 13. 위 면직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9.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7부해433,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7.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49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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