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90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5. 9. 6.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삼성로 610 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사용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강남 코엑스점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는 위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다. 참가인은 2017. 2. 2.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 사건’을 이유로 면직 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처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2. 13. 위 면직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9.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7부해433,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7.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7부해49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