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 H, 성을 알 수 없는 I,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한다) 2명 등 10명은 캄 보디아 국적의 일행이고, 피해자 J(25 세), 피해자 K(K, 26세), 피해자 L(L, 33세), 피해자 M(M, 31세) 등 4명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다.
2013. 12. 8. 03:2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안산 역 앞 노상에서, 위 캄 보디아인 성명 불상자 1명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베트남인 4명의 일행인 N에게 “ 시끄럽다.
”라고 말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N의 뺨을 때려, N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위 캄 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 파라 솔 철봉, 이하 같음) 로 피해자 L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 J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D은 패싸움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캄 보디아 일행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베트남 일행들과 대치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베트남 일행들을 때리려 하고, E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 K을 향하여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을 때리려 하고, F는 피해자 M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J을 향하여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G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 J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M을 걷어차고, H은 각목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J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M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