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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328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2017. 10. 27. 분리 선고함. 이하 ‘B ’라고만 함 와 공동하여 2017. 8. 20. 14: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옆에 서 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과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과 B, 성명 불상자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그곳에 있던 당구 큐 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B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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