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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자는 2017. 2. 8. 02:50 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일명 'E' 골목길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곳 골목길을 지나던

처음 보는 사람인 피해자 F(22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 뭘 쳐다보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2 세) 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 등을 밟고, 성명 불상자와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상체 부위를 밟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다시 넘어뜨렸고,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7, 10),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14)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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