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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누64363
위탁운영권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1. 항 기재 (2 면 7 행부터 7 면 15 행까지)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면 글상자 아래 8 행의 “ 피고의 ”를 “ 원고의” 로 고친다.

5 면 글상자 아래 9, 10 행과 11 행의 각 “ 이 사건 기부 물품” 을 “ 이 사건 리모델링 설비” 로 고친다.

5 면 글상자 아래 11 행의 “ 피고가 ”를 “ 원고가” 로 고친다.

7 면 8, 9 행의 “ 공유 재산법 제 4조 제 3호 ”를 “ 공유 재산법 제 4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2. 항 기재 (7 면 17 행부터 9 면 4 행까지) 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별지 3 ‘ 관계 법령’ 기 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 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 관계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주장은, 종전 소송에서의 주장이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위탁운영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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