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각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의 표 중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의 ‘⑦’을 ‘⑨’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글상자 내 6행의 ‘(이하 생략)’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4 내지 2행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39호로 개정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를 ‘(2015. 7.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의 ‘심사지급에’ 앞에 ‘요양급여비용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면 상단의 글상자 내 17행의 ‘2011. 11. 31.’을 ‘2011. 12.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 2행, 3행, 31면 19행, 32면 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0행의 ‘자기’를 ‘자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16행의 ‘뒤부터의’ 뒤에 ‘보존 치료가’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0면 글상자 내 31행의 ‘자료가’를 ‘치료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16면 글상자 내 11행의 ‘2013. 3. 28.’을 ‘2013. 3. 29.’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