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의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2009. 8. 26. 이래 피고 C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C의 동생인 D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2010. 4. 15. 투자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보냈고, D는 같은 날 그 명의로 계약금 20,000,000원의 수령 사실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D와 투자 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2010. 4. 25.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만료일 : 2011. 4. 25. (2) 투자금 : 200,000,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3) 약정 수익금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후부터 매월 수익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
(4) 특약 사항 (가) 원고는 2010. 4. 25. 100,000,000원을 먼저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5. 25. 원고에게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의 직영매장을 공동 명의로 한다. 라.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앞서 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① 2010. 4. 28.에 77,000,000원, ②
5. 10.에 3,000,000원, ③
5. 20.에 10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보냄으로써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0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직영매장을 원고와의 공동명의로 바꾸어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