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9058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원고가 투자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었으나 실질적 사장인 D가 대표이사 C의 동의하에 원고와 계약을 맺었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금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가 20일 후에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위 투자금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1차 투자 : 계약일(2013. 2. 12.),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2) 2차 투자 : 계약일(2013. 2. 14.),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3) 3차 투자 : 계약일(2013. 2. 26.),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4) 4차 투자 : 계약일(2013. 2. 28.),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5) 5차 투자 : 계약일(2013. 3. 4.),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6) 6차 투자 : 계약일(2013. 3. 6.), 투자금(1,000만 원), 목표수익율(최대 10%)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3. 2. 26. 이 사건 1차 투자원금 및 수익금 1,100만 원, 같은 달 28. 이 사건 2차 투자원금 및 수익금 1,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3~6차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제3 내지6차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3 내지 6차 투자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4. 12.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