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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가합12264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43,097.50달러 및 이에 대한 2010. 9. 14.부터 2012. 2. 2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독일에 본점을 둔 치과 기구 제조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치아 투명교정장치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치과의사인 C은 2010년부터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치아 투명교정장치인 D를 수제작하는 설비를 제작하여 위 제작설비와 재료를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치과의사들은 구입한 설비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함)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제안에 따라 기존에 수제작하던 투명교정장치를 3D CAD CAM으로 제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E, 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함, 피고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치열교정 환자들의 치아 영상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당 환자의 치열교정을 위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한 후 치과의사들에게 배송함]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0. 2.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250,000달러(이하 ‘달러’로만 표기함)를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 세계 매출액의 5% 및 F 사업에 관한 유럽 내에서의 저작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2010. 12.까지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전액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의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전 세계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순수익금액의 5%를 지급한다.

②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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