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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7243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영국령 케이맨 제도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게임,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투자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6. 3. 2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96,000주를 총 4억 8,000만 원(= 1주당 인수가액 5,000원 × 96,000주)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류주식(우선주)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 인수대금, 즉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을 피고 회사가 개발 중인 게임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자금 및 운영경비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4조), 만약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투자금 용도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위약벌로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위약벌 청구와 별도로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제5장). 피고 B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96,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투자금 인출 이 사건 투자금 중 2016. 3. 30. 5,000만 원, 2016. 4. 7. 2,000만 원, 2016. 4. 12. 1,000만 원, 2016. 4. 14. 2,000만 원, 2016. 4. 20. 2,000만 원, 2016. 4. 25. 300만 원,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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