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관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장관빌라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20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1세), K(4세), 피해자 H,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3세), M(여, 15세), N(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우측 문짝 교체 등 수리비 1,063,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43,1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