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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3 2020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남로 100 신대사거리도로를 통복고가 방면에서 신대사거리(안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40%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7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7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K7 앞 쪽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2.3.4.5 늑골골절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5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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