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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봉동 방향에서 삼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니로’ 승용차가 밀려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G를 비롯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37,5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99,62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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