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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3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 병원을 운영해 온 정신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위 E 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사실은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입원한 환자 ‘F ’에 대하여 입원 당일 ‘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진료 1회를 한 것 외에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진료 5회, 개인정신치료( 집중요법) 3회 등 진료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6. 25. 경 위 E 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외래 환자 ‘G ’를 진료하면서 사실은 면담시간 15분 미만의 ‘ 지지요법’ 정신치료를 하였음에도 면담시간 15분 이상의 ‘ 집중요법’ 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외래환자 247명에 대하여 1,239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E 병원에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F’ 의 진료 기록부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같은 해 12. 22.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에 대한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349,12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외환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는 등 2014. 7. 24. 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 과 같이 허위 작성한 진료 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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