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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6.27. 선고 2017고단313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사건

2017고단3137 사기, 의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하(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대구 달서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해 온 정신과 전문의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E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사실은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입원한 환자 'F'에 대하여 입원 당일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진료 1회를 한 것 외에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 진료 5회, 개인정신치료(집중요법) 3회 등 진료를 더 많이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E병원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외래 환자 'G'를 진료하면서 사실은 면담시간 15분 미만의 '지지요법' 정신치료를 하였음에도 면담시간 15분 이상의 '집중요법' 정신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외래환자 247명에 대하여 1,239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E병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F'의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하여 같은 해 12.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49,120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송금받는 등 2014. 7. 24.경부터 2017. 1. 4.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5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환자 248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3,424,3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3,424,3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자료 별권 1권, 4권, 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2016. 12. 20. 이전에 행해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12. 20. 이후에 행해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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