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5.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음에도 G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9. 경부터 2014. 11. 17. 경까지 위 G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로 등록한 후, 2014. 11. 17. 경 위 G 요양병원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원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보험심사 평가원과 연결된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 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처방 받은 약 등이 전혀 없이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G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8,276,330원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경 위 G 요양병원의 진료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H이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I을 진료를 하고 작성한 진료 기록부에 마치 자신이 진료를 한 것처럼 “Dr ’s Sign” 란에 서명을 하여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9 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