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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15 2017고정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3.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한의원'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2014. 3. 4. 경 D에 대한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D에 대한 진료 기록부에 ‘Repeat ①②③④ '라고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0회에 걸쳐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치 위 D에 대하여 경혈 침술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14,0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70회에 걸쳐 합계 6,868,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진료 기록부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의료법 제 88조 제 1호,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여 요양 급여비용까지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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