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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6 2018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C 호에서 ‘D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1. 위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 근막 통증 증후군, 아래 팔' 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심사 청구서 및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510원의 요양 급여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283회에 걸쳐 요양 급여 비 명목으로 합계 205,018,47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고발장, 요양기관 현황, 조사 명령서 사본, 확인 서 사본,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 기록부 사본, 현장조사 의뢰서, 의사 면허증, 거래 내역 조회 서 (A 명의 G 은행,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2.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들의 진료기간을 거짓으로 늘리는 등 허위의 진료 기록부 작성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러한 의료기관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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