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2601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 당권 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 등(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 경매 절차(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서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C 와 ‘ 이 사건 경매에서 C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C가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C에게 그 합의 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 포함된 유치권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라.

C는 2016. 6. 28. 경 원고에게 위 합의 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그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수 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을 1~4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0. 27. 원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 합 75384, 이하 ‘ 관련 민사소송’ 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1. 위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

2) C는 원고의 위임을 받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포기 각서 외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한 장 더 작성해 주었는데, 거기에는 ‘ 피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 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무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