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원고는 2012. 3.경 H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1. 원고와 H은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여 최대의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동반자적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5. H은 본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신청자 J), 불법건축물, 법정지상권, 이 사건 건물 등의 명도인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로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전액을 부담한다. 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위하여 3,000만 원
나. 유치권 해결 비용 3,000만 원은 유치권 포기각서, 제시외 건물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전달 즉시 지급하며 H은 15일 이내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K 13평의 매입비용을 부담한다.
원고는 2012. 3.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H은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있는 법정지상권, 수목, 자연석 등을 양도 및 포기한다는 내용의 법정지상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화재의 발생 2012. 10. 7. 01:36경 D음식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조사 주요내용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