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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61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6필지의 소유자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원고는 2012. 3.경 H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1. 원고와 H은 상호 협력하여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의 부가가치를 최대화하여 최대의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동반자적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5. H은 본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신청자 J), 불법건축물, 법정지상권, 이 사건 건물 등의 명도인도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로 한다.

6.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을 전액을 부담한다. 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위하여 3,000만 원

나. 유치권 해결 비용 3,000만 원은 유치권 포기각서, 제시외 건물 포기각서를 원고에게 전달 즉시 지급하며 H은 15일 이내에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K 13평의 매입비용을 부담한다.

원고는 2012. 3. 30.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H은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준수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 외 6필지에 있는 법정지상권, 수목, 자연석 등을 양도 및 포기한다는 내용의 법정지상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화재의 발생 2012. 10. 7. 01:36경 D음식점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한 조사 주요내용 이 사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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