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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2895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23. 체결된 매매 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2019. 8. 1.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 등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도급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공 사명 : 수원시 D 다세대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수원시 권선구 E / F

3. 착공 연월일: 2019. 8. 1. 4. 준공 예정 연월일: 2020. 3. 30. 5. 계약금액: 65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원고는 2019. 11. 19.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및 공사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당사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본사의 사정에 의하여 더 이상 본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포기하며 공사 포기 각서 및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원고는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37425호로 ‘C에 대한 2019. 8. 1. 자 2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9. 12. 16. 자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C는 2020. 1.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각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원고는 2020. 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금액 : 1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수원 소재 G 조합에서 대출 받는 즉시 지불),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 임 단,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C는 2020. 1. 23. 자신의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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