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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1 2017가합72228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파주시 C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104동)을 공사대금 2억 8천만 원에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0. 피고에게 파주시 D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105동) 및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106동)을 공사대금 6억 5천만 원에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도급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원고의 다가구 원룸 신축주택공사에 대하여 차후 법적인 유치권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치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A건축비’라는 내용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 1동(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위 건물은 2014. 3.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2. 2.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10.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4. 3.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임의경매절차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병합되었다.

바. 피고는 2015. 5.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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