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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5657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147,800,000원을, 원고 B에게 9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B에게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중 덕트공사를 184,800,000원에 도급하였고,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A에게 내부설비공사를 217,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및 피고의 동업약정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원고들은 2015. 10. 29.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I와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16.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E와 ① E는 I, J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 신고자들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징구하고, ② I,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후 E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보증금의 지급은 유치권 포기각서 징구비용 등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J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I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2016. 4. 10. I의 아들인 선정자 D을 대리한 I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임대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선정자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되 피고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합유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E와 2016. 4. 21. ①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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