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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4. 22. 00:2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68 세) 을 폭행하던 중, 이를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F(22 세) 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B은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얼굴을 밀치며 양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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