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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10:34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약 30분 간 편의점 내에서 서성이며 돌아다녀 이에 불안감을 느낀 편의점 종업원인 E이 교대근무 자인 피해자 F(34 세) 을 불렀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볼을 꼬집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가로 16cm, 세로 4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커터 칼 사진 및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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