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0. 00: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107호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D(20 세) 이 치킨을 배달하면서 주문한 맥주가 아닌 콜라를 가져다준 후 다시 방문하여 맥주를 가져다주면서 콜라를 회수하여 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거나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헬멧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헬멧의 플라스틱 가림 막 부위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1997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4년, 2005년에 벌금형을, 2009년, 2013년, 2016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