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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1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9. 01:20 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손으로 가격한 일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23 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취한 사람이 차를 건드렸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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