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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4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년에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그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부산 보호관찰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방법 특정,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범행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투약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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