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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2.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부원동 주변이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주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순 번 23번)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투약 량, 방법에 대한 특정)

1.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소변 감정) 자료

1.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8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상습적인 마약 투약 자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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