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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7. 00:00경 청주시 상당구 D, 1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현장증거물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회보(질의회보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량 추정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E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고, E는 약물 남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특히 E는 혈중 메트암페타민 등의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이전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남용하였던 것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또한 피고인과 E 모두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과 관련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기본영역(10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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