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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70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6.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또는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혀로 핥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소변 간이 시약 검사 (MET) 결과 - 양 성, 범죄장소 특정),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소변검사시인 서, 감정서, 통화 내역, 추송서 - 모 발 감정서( 양성), 압수 수색 검증영장( 영장번호 2020-1210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투약 일자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였으며, 긴급 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피고인이 목 디스크 약을 복용했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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