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마약 감정서( 소변), 약물검사 동의서
1. 보호 관찰상황,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소변의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필로폰 성분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이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