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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3.경부터 2014. 10. 22.경 사이에 부산 시내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장소 추정 발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9. 26.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위 집행유예는 2014. 11.경 취소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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