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11 2017가합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381,997원, 원고 B, C, D에게 각 27,545,9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F(1.98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원고

A은 G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 18. 02:17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항에서 F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낚지 통발 조업장소를 향해 나침로 090도, 속력 28노트(시속 약 52km)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19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우산선착장 북동쪽 약 4,200m 해상에서 F의 선수부분으로 그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정류하려던 G의 선수 갑판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의 조타실 앞쪽 선수 갑판 어창 덮개에 앉아 있던 망인이 F의 선체에 깔려 그 자리에서 호흡부전에 의한 심폐정지(압사)로 사망하였고, G 선수갑판 좌측 부분이 파괴되고 그 부분으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G가 해상에 매몰되었다. 라.

피고는 그가 운행하던 F가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선등과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어선검사증서에 의한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이었고, 야간에 고속 운항할 경우 파도에 부딪혀 선수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이 잦아져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 관찰을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지된 야간 항해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고속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2017. 9. 21.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81).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