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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정4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C(89톤, 승선원 12명)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2: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 13마일 해역에서 위 어선 조타실에서 안강망 어구 3틀을 투망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선원들에게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기 등을 이용하여 해상기상을 청취하고, 선박 상태 및 선원들의 작업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작업 지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사고도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서해남부 앞바다 및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선원들이 평소 수행하던 역할에 따라 각자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5:40경 선수 갑판 양망롤러 앞에 위치하여 안강망 어구에 부착된 로프를 유압식 롤러에 감아 어구를 갑판 위로 인양하는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갑판장인 피해자 D(45세)가 높은 파도로 인하여 롤러에 감겨 있던 로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면서 로프가 벗겨져 양망 후 선수 갑판 위에 적재되어 있던 어구가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가면서 어구 끝단에 장착된 로프 끝단에 우측 두부 및 두정부를 충격 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봉소염(연조직염), 머리의 다발성 개방성 상처,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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