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단1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전남 진도군 선적 2.39톤급 FRP 소재 연안통발어선인 C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C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통발어구를 투망하여 낙지를 잡는 어업에 종사하였고, 태국 국적의 피해자 D(여, 38세)는 2015. 1. 3.부터 C의 선원이 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13:0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용호리 선착장에서 피해자와 또 다른 선원 E을 C에 승선시킨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29경 조업장소 인근 바다인 전남 진도군 의신면 무저도 남방 2km 해상에 이르렀다.

무저도 남방 해상은 여러 방향의 조류가 합류하는 장소로 평소에도 운항이 위험한 장소이고, 당시 무저도 남방 해상에 너울성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불량하였으며, C는 선수 좌측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 부분에 선박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200리터의 가솔린이 차 있는 연료탱크가 선미 부분에 있어 무게 중심이 선미 부분에 집중되어 선박의 좌측으로 무게가 쏠리는 구조였고, C의 갑판 위에 낙지 조업용 통발을 달아 둔 길이 1,200m 가량의 통발줄과 길이 약 400m 가량의 여분 통발줄이 놓여 있어 선원들이 작업할 때나 비상상황으로 선박을 탈출할 때 통발줄이 선원의 신체에 감겨 탈출을 방해할 수 있어 C의 선장이자 소유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출항 여부, 운항 속도 및 방식, 운항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상상황을 고려하였어야 하고, C의 무게 중심이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선박 내에 화물을 적재하였어야 하며, 통발줄이 선원의 신체에 감길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선원들에게 교육하고 대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상상황을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