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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9.21 2017고단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장흥군 회진 선적 연안 통발 어선 E( 총톤수 1.98 톤, 어선번호 F, 가솔린 선 외기 250 마력 1대)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며 해 기사 면허( 소형선 박 조종사 )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전 남 장흥군 신상 선적 연안 통발 어선 G( 총톤수 1.31 톤, 어선번호 H, 가솔린 선 외기 175 마력 1대)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2017. 1. 18. 02:17 경 전 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회진 항에서 E(1.98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한 후 낚지 통발 조업을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04:10 경 전 남 장흥군 I 선착장 전방 약 2,000 미터 해상을 경유하여, 같은 날 장흥군 I 선착장 북동쪽 약 5,000 미터( 김 양식장 사이, 고흥군 도양읍 녹 동과 소록도 방향) 해상에 위치한 통발 조업장소를 향해 나침로 090도, 속력 28노트( 시 속 약 52km) 로 항해하였다.

E는 총 톤수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라 선 등과 레이더 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어선 검사 증서에 의한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이었고, 야간에 고속 운항할 경우 파도에 부딪혀 선 수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이 잦아져 시야 확보가 곤란한 상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전방 관찰을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다른 선박과 충돌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금지된 야간 항해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고속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4:19 경 전 남 장흥군 I 선착장 북동쪽 약 4,200 미터 해상에서 E의 선수 부분으로 G(1.13 톤) 선수 갑판 좌측 부분을 강력하게 충격하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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