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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67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운반선 D(278 톤) 선장으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 운항에 총괄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0:28 경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 항에서 어획물 이적 작업을 위해 위 D에 선원 10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2017. 2. 19. 23:00 경 서귀포 남동 방 약 40해리 지점 금양 수산 대형 선망 선단 선 조업 지에 도착하여 2017. 2. 20. 04:30 경까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 고등 어 약 389 톤) 을 E로부터 이적 받아 위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부산항으로 항해를 하였다.

당시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 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항로 상에 풍속 18m /s 이상의 강한 바람과 약 3~4m 의 높은 파고로 인하여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었고,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인해 선수 트림( 선수가 선미보다 무거워 선수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상태로 항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D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및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인근 항 ㆍ 포구 등 안전지대로 피 항하거나 부득이 하게 항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잘 살피고, 높은 파도로 인하여 갑판 위에 있는 창고 나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어창 출입 문를 닫고 덮개를 씌운 후 외력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근 항 ㆍ 포구 등 안전지대로 피 항하지 않고 항해를 결정하였고, 항해를 결정하였음에도 평소와 같이 선수 갑판 창고의 출입문을 닫지 않고, 선수 갑판에 있는 어구 보관용 어창 2개소의 덮개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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