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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6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속천선적 연안복합어선 B(3.46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0:0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에 정박중인 연안복합어선 B(3.46톤)에 자신을 포함 선주 C(49세, 여)와 함께 승선하여 문어 통발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 같은 날 11:00경 조업장소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에 도착하여 문어통발 280개(1개당 2kg, 총5.6톤)를 양망하면서 세척용 해수펌프를 작동시켜 해수가 선수갑판 방향으로 연결된 호스로 지속적으로 분출되게 하여 양망된 문어통발을 자동 세척하는 방식으로 선수에 문어통발을 적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약 30년간 어선에서 승선한 경력이 있고, 위 어선은 소형어선으로 선수 갑판 바닥에는 어창 2개, 물품창고 3개가 있는데 그 어창과 물품창고 양쪽에는 선수갑판용 배수구(가로 7cm X 세로, 5cm)가 2개씩 총 4개가 있어 문어통발의 무게로 인해 선수가 낮아지면 그곳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구조로 이를 감안하여 분산 적재하거나 통발세척용 해수가 어창과 물품창고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5.6톤의 통발을 선수에 적재하고 통발세척용 해수를 선수갑판의 어창 및 물품창고 방향으로 계속해서 틀어 놓은 상태로 항해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선수 창고에 해수가 유입되어 선수 무게가 가중되고 선수가 해수면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배수구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어 선수가 급격히 침수되는 것을 2018. 8. 23. 11:57경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인근 해상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양수기를 작동시켜 해수를 배출하고 적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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