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합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5. 14:33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E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지정 차로 인 2 차로가 아닌 1 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지정 차로 위반 단속 중이 던 경기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유도에 따라 도로 우측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버스, 트럭 차량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만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 경찰이면 다야 ×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다른 차들은 안 잡고 씨 발 내 차만 잡냐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G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자 위 G을 따라오며 어깨로 G의 몸을 밀고, G이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자 차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G의 손을 겹쳐 잡은 뒤 강 제로 순찰차 문을 다시 닫아 위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이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ㆍ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06. 01. 선고 2006도4449 판결)....

arrow